건강증진

노인 실명예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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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눈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서비스를 대신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수행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지원내용

  1.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2.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3.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절차

  • 보건소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의 결정 통보
  • 수술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보건소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증빙서류 1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여야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 수급자 증명서
  •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명 및 수술의 필요성 필수 기재)
관련서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안내신청서 및 동의서 별도 첨부

유의사항

지원대상 선정 결과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안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887-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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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681
  • 최종수정일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