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실명예방 사업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서비스를 대신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수행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지원내용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절차
-
보건소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의 결정 통보 -
수술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보건소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증빙서류 1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여야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 수급자 증명서
-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명 및 수술의 필요성 필수 기재)
안내신청서 및 동의서 별도 첨부
유의사항
지원대상 선정 결과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안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887-368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681
- 최종수정일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