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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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794, 3638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안내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안내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안내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내 신청화면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가능 함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90일 이내 서비스 사용 완료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까지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이되어 있는 출산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가능
제출서류(방문접수시)
- 주민등록증 대리신청 경우 신청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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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하여 등본에 기재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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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 휴직 휴직기간, 무·유급 (유급 시 월 급여)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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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상 세대 분리 부부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관계 사실혼확인보증서
-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 또는 확인서
소득조사
-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판정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의 높은 건강보험료 + "B"의 낮은 건강보험료 × 0.5 -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자료 제출)
소득기준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673,463 | 654,281 | 792,926 |
안내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지원
- 소득기준 구간별 별도금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예외지원) 가정의 경우 도예산+시예산으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명 | 전화번호 |
---|---|
친정맘(여주) | 031-763-4419 |
문의사항
모자보건팀 ☎ 031-887-3794, 3638
참고서류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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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4
- 최종수정일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