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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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794, 3638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60일 이내 서비스 사용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이되어 있는 출산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가능

제출서류(방문접수시)

  • 출산가정 부부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등
  •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확인 자료(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내 신청화면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가능 함

소득조사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판정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의 높은 건강보험료 + "B"의 낮은 건강보험료 × 0.5

소득기준

소득기준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7인 453,848 433,430 498,289
8인 543,979 524,772 589,232
9인 589,232 567,285 659,065
10인 659,065 625,932 773,009

안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지원
  • 소득기준 구간별 별도금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예외지원) 가정의 경우 도예산+시예산으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명, 전화번호 순으로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명 전화번호
친정맘(여주) 031-763-4419
문의사항 모자보건팀 ☎ 031-887-3794,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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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4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