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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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794, 3638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60일 이내 서비스 사용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이되어 있는 출산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가능
제출서류(방문접수시)
- 출산가정 부부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등
-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확인 자료(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내 신청화면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가능 함
소득조사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판정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의 높은 건강보험료 + "B"의 낮은 건강보험료 × 0.5
소득기준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659,065 | 625,932 | 773,009 |
안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지원
- 소득기준 구간별 별도금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예외지원) 가정의 경우 도예산+시예산으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명 | 전화번호 |
---|---|
친정맘(여주) | 031-763-4419 |
문의사항
모자보건팀 ☎ 031-887-3794, 3638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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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4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