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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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794, 3638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를 제공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안내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안내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를 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rty) F6361

안내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및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안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3.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4.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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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4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