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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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794, 3638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안내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안내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 코드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rty) | F6361 |
안내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및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안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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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4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