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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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 문의전화 지역보건팀 ☎887-3614, 3638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소득기준

    2024년 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2023년 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청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5. 악성신생물(C00 ~ 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방사선 치료(Z51.0)
  8. 항암제 치료(Z51.1)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 ~ 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저귀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안내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 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안내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안내 출산·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3.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안내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4년 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2023년 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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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주희
  • 연락처 031-887-361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