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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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신고

  • 신고범위 결핵환자 등(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 확인
  • 신고범위
    • 결핵환자 등 :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부대장 및 그 밖의 신고자
    • 병원체(결핵균) 검사결과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신고(2급 법정감염병)
  • 신고방법 FAX(031-887-3610)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
(서식)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다운로드

결핵의 증상

  • 잦은 기침, 가래, 미열, 흉통, 무력감, 잘 때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호흡곤란, 객혈 등
  • 2~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 검사 필요

결핵의 전염

전염성 결핵환자가 기침할 때 객담(가래)의 방울 속에 섞여 나온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이 호흡 시 폐 속에 들어가 감염됨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음

검진 및 치료

검진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자(2주이상 기침, 객담, 체중감소, 객혈 등)
  • 객혈환자 접촉자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에이즈감염자 등)

검진방법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

  • 흉부 X-선 촬영

  • 객담검사(흉부 X-선 상 유소견자)

치료 및 등록관라

검진결과 결핵진단자

치료기간

기본 6개월(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 변동)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학교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내 결핵검진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안내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검진실시 및 주기

검진실시 및 주기 - 대상, 검진내용 및 주기(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순으로 정보를 제공
대상 검진내용 및 주기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 연 1회 재직기간 중 1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연 1회 연 1회

안내 신규채용된 사람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함

관련서류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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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연락처 031-887-3265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