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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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홈페이지조사대상
조사단위
가구, 개인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인원
시·군·구 보건소당 평균 900명
조사기간
2023. 5. 16.(화) ~ 7. 31.(월)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태블릿PC로 진행) -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해당 지역의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조사수행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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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