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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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홈페이지

조사대상

조사단위

가구, 개인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인원

시·군·구 보건소당 평균 900명

조사기간

2023. 5. 16.(화) ~ 7. 31.(월)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태블릿PC로 진행)
  •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해당 지역의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조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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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