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금연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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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및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22.07.31 기준 / 단위 : 개소)

4,430
청사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등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88 82 1 142 68 102 8 31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관련
시설
학원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공연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62 5 126 138 2 13 2 2
체육시설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실내체육시설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게임제공업소 공동주택 음식점 등
24 4 116 269 439 37 1 2,568

안내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17.12. 3 시행"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09개소

안내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지정("2018.12.31 시행")

안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

여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22.07.31 기준 / 단위 : 개소)

여주시 금연구역 - 합계,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문화재 보호구역, 주유소 충전소 순으로 제공
합 계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문화재
보호구역
주유소,
충전소
822 20 48 596 25 52 92

과태료 감면 제도("20.06.04"시행)

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절차

  • 동의(공동주택)세대주 1/2이상 4개 장소별(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신청(공동주택)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내역 등

  • 확인(지자체)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 지정(지자체)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설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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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