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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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및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22.07.31 기준 / 단위 : 개소)
계 | |||||||
---|---|---|---|---|---|---|---|
4,430 | |||||||
청사 | 유치원 초/중/고 |
대학교 | 의료기관 보건소 등 |
어린이집 |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88 | 82 | 1 | 142 | 68 | 102 | 8 | 31 |
어린이 놀이시설 |
교통관련 시설 |
학원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
공연장 | 목욕장 |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62 | 5 | 126 | 138 | 2 | 13 | 2 | 2 |
체육시설 |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실내체육시설 |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
사회복지시설 | 게임제공업소 | 공동주택 | 음식점 등 |
24 | 4 | 116 | 269 | 439 | 37 | 1 | 2,568 |
안내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17.12. 3 시행"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09개소
안내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지정("2018.12.31 시행")
안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
여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22.07.31 기준 / 단위 : 개소)
합 계 | 도시공원 | 학교절대 정화구역 |
버스정류소 | 택시정류소 | 문화재 보호구역 |
주유소, 충전소 |
---|---|---|---|---|---|---|
822 | 20 | 48 | 596 | 25 | 52 | 92 |
과태료 감면 제도("20.06.04"시행)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3.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 3시간) 주소: http://lms.khealth.or.kr *모바일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 (총 3시간), 해당 기관에 교육일정, 장소 등 문의
100%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 중 택1)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전문치료형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금연 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금연상담전화 1544-9030로 전화 등록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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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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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공동주택)세대주 1/2이상 4개 장소별(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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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동주택)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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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자체)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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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자체)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설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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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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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