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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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887-3794,3638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안내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우처 신청절차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www.socialservice.or.kr)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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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4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