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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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1종대형 신규.갱신(5,000원)
- 1종보통 신규.갱신(4,000원)
- 2종보통 신규(4,000원)
준비서류
- 신분증
- 사진 2매(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안경 착용 시 안경 지참(콘택트렌즈 착용 가능)
도로교통법은 아래 3종의 검진결과를 신체검사서로 갈음하니 신체검사 전 반드시 검진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 의사가 발급한 결과 통보서(의료법 제 17조)
-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병역법 제 11조)
- 상기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민원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 단, 1종 대형특수는 추가검사 필요(청력, 운동능력 등)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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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7-3682,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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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연락처 031-887-3689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