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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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합동점검을 통한 식품위생관련 단속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단속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사업개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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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제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제5조(임기)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 『식품위생법』제18조(자격 등),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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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소비자단체 및 위생식품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소비자단체의 임직운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 임기 2년(연임가능)
점검활동
- 2인 1조 단속반 결성
- 식품 등 부정·불량 식품 지도 및 점검
- 식품접객업소, 단체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등 지도 및 점검
직무교육
연2회(상반기/ 하반기) 직무교육 4시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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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연락처 031-887-2655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