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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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모자보건팀 ☎887-3614, 3638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신선, 동결), 인공수정 최대 5회
안내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안내
단, '24.6.1. 이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4.6.1. 기준 시술이 진행 중인 경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가능('24.6.1.이전 시술이 종료된 경우는 지원불가)
구분 | 지원횟수 | 지원금액(연령구분 없음)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온라인 신청 정부24 모바일앱 또는 사이트(https://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전연령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부부합산 보험료로 산정하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합산)
시술허용범위
- 법률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시술
제출서류(정부형, 경기형 난임부부 두곳 모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1차 신청시)
안내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추가서류
- 휴직일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024년 소득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543,979 | 524,772 | 589,232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9인 | 18,55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20,169,000 | 773,009 | 716,140 | 998,828 |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정부형 난임지원 제외자)
- 난임지원 건강보험 횟수가 남은경우에만 지원 가능
시술허용범위
- 법률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시술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1차 신청시)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각각)
-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추가서류
- 휴직일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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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