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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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지역보건팀 ☎887-3614, 3638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신선, 동결), 인공수정 최대 5회

안내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안내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지원최대금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최대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온라인 신청 정부24 모바일앱 또는 사이트(https://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전연령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부부합산 보험료로 산정하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합산)

시술허용범위

  • 법률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시술

제출서류(정부형, 경기형 난임부부 두곳 모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1차 신청시)

    안내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추가서류

  • 휴직일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024년 소득기준

2023년 소득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543,979 524,772 589,232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정부형 난임지원 제외자)
  • 난임지원 건강보험 횟수가 남은경우에만 지원 가능

시술허용범위

  • 법률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시술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1차 신청시)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각각)
  •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추가서류

  • 휴직일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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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주희
  • 연락처 031-887-361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