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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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2023년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성인암환자 의료비와 중복되어 등록·지원 신청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에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대상 암종

모든암(악성신생물, 제자리암종,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선정 소득 · 재산 기준 (단위:원)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선정 소득 · 재산 기준 (단위:원)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 소득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재산 221,76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 이식시 연간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지원내용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구입비 등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상병명,상병코드, 최종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영수증 1부
  •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부모기준 원본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각 1부
  • 부채관례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각 1부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1-887-3338
관련서류 의료비지원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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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박소연
  • 연락처 031-887-3338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