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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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794, 3638
지원대상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받은 경우 지원
신청기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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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안내문
(의료급여자) 발달 정밀검사 확인 및 의뢰서 -
정밀검사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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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비 청구(거주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록되어야 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시)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정밀검사 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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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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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