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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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등록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신고업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제37조)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총리령(제38조)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점부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제39조)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보존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용기ㆍ포장류제조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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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임한슬
  • 연락처 031-887-265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