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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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794, 3638
지원요건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을 제외지원제외
미숙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
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선천성이상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되어야지원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5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 ~ 2.0kg 미만 | 1 ~ 1.5kg 미만 | 1kg 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및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안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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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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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