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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 제외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트리하우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숙박업서비스 시설로 이용하는 마을공동시설

목욕장업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목욕업 제외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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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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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