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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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기간 연중
-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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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매년 지정된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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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안내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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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센터 비치)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 당해연도 발생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98/3666
조호물품 제공
- 기간 연중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 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보호자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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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치매안심센터 등록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재가치매환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지급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및 시설입소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물품 성인용 기저귀, 방수매트, 위생매트, 물티슈, 약달력, 크림, 허리보호대, 인지강화도서 등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98/3666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 기간 연중
- 대상 실종 및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방법 환자 및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예약필수) 또는 경찰서 방문 후 사진 및 지문 등록
- 필요서류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기간 연중
- 대상 실종 및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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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치매환자 및 보호자 치매안심센터 방문(예약필수)
- 내용 1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필요서류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치매환자 쉼터 운영
- 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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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 중 선정
-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및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 인지지원등급자
- 장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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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문적인 인지프로그램 제공과 정서 지원
1일 3시간, 주2~3회 운영 / 이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권고 -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97/3695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간 연중
-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방법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 내용 인지기능‧건강‧일상생활‧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조호물품 제공 등
-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치매공공후견사업
- 기간 연중
- 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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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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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및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일상생활 신청행위 및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 내용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치매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 기간 연중
- 대상 치매환자 가족
- 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기타 장소
- 내용 치매의 이해, 돌보는 지혜 교육 및 정보제공, 가족간 정보 교류,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97/369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685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