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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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614,3638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정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안내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사후 신청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신청 기간 및 방법
- 방법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 방문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안내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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