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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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613, 3638
지원대상
기본지원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안내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안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상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접수
출생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내 예외지원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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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안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출산자의 부·모 및 출생아 부의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다만 예외 지원(F-5)은 출산자(모)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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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에서 신청
안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및 예외 지원(F-5)은 신청 불가
제출서류
기본지원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안내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예외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와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안내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30일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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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613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