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을 개정하였으니 관련 병의원, 약국에서는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 2024. 12. 2. ~ 12. 15.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연락처 031-887-360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