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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조회수 48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을 개정하였으니 관련 병의원, 약국에서는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 2024. 12. 2. ~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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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