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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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조회수 212

 

 

의료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침해사고 신고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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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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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