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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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지침 개정 안내 (24.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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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개정본과 신구대조표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 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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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