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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_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채용 면접시험(5.26.)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조회수 7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외출허용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의 입원 · 자가 시설치료 중이거나
-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2.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가능한 해당 시험 안내
 
< 해당 시험 >
 ○ 시 험 명: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주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험일시: 2023.5.30.(화)~6.13.(화), 09:30~18:00 예정
 ○ 응시인원: 1,292명(전국 단위)
 ○ 시험장소: 코엑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방역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3. 방역준수사항 안내
가.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 대중교통 이용금지
 
나.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다. (별도시험장)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가능

※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 자로 한함.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수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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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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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