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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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_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채용 면접시험(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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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외출허용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의 입원 · 자가 시설치료 중이거나 -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2.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가능한 해당 시험 안내
3. 방역준수사항 안내 가.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 대중교통 이용금지 나.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다. (별도시험장)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가능 ※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 자로 한함.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수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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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