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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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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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7 |
수수료 | 없음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안내]
- 모든 민원 본인 신고 원칙이며, 신분증 지참. - 폐업신고서 서식 붙임참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추가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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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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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