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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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조회수 290 연락처

 

□ 품질인증식품이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품질
    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일정한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114호)



 

□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무엇이 좋을까요?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소에서 생산하여 안전합니다.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이 아니므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 식용타르색소, 합성보존료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과·채주스에는 당류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 품질인증 식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① 식품안전나라 : [건강·영양 →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어린이기호식품 알림e서비스 :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e (foodsafetykorea.go.kr)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 / 공고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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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