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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서식자료실>의료업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조회수, 처리기한, 수수료,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변경신고
조회수 1,991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신고-50,000원/변경신고-25,000~36,000원
1. 신고
 가. 제출서류
   1) [별지 제33호 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본문(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는 제외)
       -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3호(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인 경우에는 제외)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증명서
 나. 수수료 : 50,000원


2. 변경신고
  가. 제출서류
    1)  [별지 제35호 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원본
  나. 수수료 : 대표자 변경(양도, 양수, 상속) - 36,000원 
                 소재지 변경 - 30,000원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명칭, 유형 등) 25,0000원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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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연락처 031-887-361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