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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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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신고-50,000원/변경신고-25,000~36,000원 |
1. 신고 가. 제출서류 1) [별지 제33호 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본문(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는 제외) -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3호(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인 경우에는 제외)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증명서 나. 수수료 : 50,000원 2. 변경신고 가. 제출서류 1) [별지 제35호 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원본 나. 수수료 : 대표자 변경(양도, 양수, 상속) - 36,000원 소재지 변경 - 30,000원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명칭, 유형 등) 25,0000원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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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연락처 031-887-361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