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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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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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확진검사를 받은 자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정부24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전체 혜택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검색) ② 보건소 방문(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여주시 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카드 전표,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② 지원대상자의 통장사본(본인명의만 가능) ③ (대리인 신청 시)지원대상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첨부파일)
-신청기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원금액: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전액 지원(최초 1회)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식비,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통지방식: 지급결정 여부 및 사유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31-887-3140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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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연락처 031-887-360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