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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조회수 104

'25년 1월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확진검사를 받은 자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정부24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전체 혜택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검색)

  ② 보건소 방문(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여주시 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카드 전표,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② 지원대상자의 통장사본(본인명의만 가능)

  ③ (대리인 신청 시)지원대상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 1(첨부파일)

 

-신청기한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원금액: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전액 지원(최초 1)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식비,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통지방식지급결정 여부 및 사유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31-887-3140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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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연락처 031-887-360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