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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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조회수 76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참고 바랍니다

 

* 별지 제85호서식 특수 건강진단표 결과도 인정함*

  • [별지 제85호서식]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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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