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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조회수 390
■ 교육대상 - [의료법] 제37조제3항,제4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8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2. 과거에 교육을 받았으나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제3항,제4항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안전관리책임자교육: 교육주기 3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미 이수시「의료법」제9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의과선임)24년도 책임자 선임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hwpx 다운로드
  • 치과선임)24년도 책임자 선임교육 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hwpx 다운로드
  • 치과보수)24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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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