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정보광장>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_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4.19.)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조회수 5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외출허용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의 입원 · 자가 시설치료 중이거나
-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2.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가능한 해당 시험 안내
 
< 해당 시험 >

○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04.29.(토) 10:00 ~ 11:30
○ 시험장소
구 분 시 험 장 소 주 소 비 고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부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74  
대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국채보상로 866  
인천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청천새마을금고 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9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대전 대전문화여자중학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18번길 63  
울산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2  
경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강원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충북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6  
전북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36  
경북 대구 EXCO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제주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75  

3. 방역준수사항 안내
가.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 대중교통 이용금지
 
나.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다. (별도시험장)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가능

※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 자로 한함.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수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연락처 031-887-360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