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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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농약 취급/사용 금지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조회수 3,267
무등록 농약 취급 또는 사용 금지 ❍ 농약관리법상 등록이 되지 않은 품목으로 이 성분이 함유된 물질을 수입, 유통, 취급 또는 작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법률적 불이익이 불가피함. ❍ 국내 무등록 농약 취급시 벌칙 규정 - 국내 등록이 안 된 농약을 수입 또는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국내에 등록이 안 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는 신고센터에 신고(구입영수증 등 입증자료) - 신고센터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문의전화 :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자원기술팀 031-887-3726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11-14 11:58:18 알림마당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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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