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무등록농약 취급/사용 금지 | |
---|---|
무등록 농약 취급 또는 사용 금지 ❍ 농약관리법상 등록이 되지 않은 품목으로 이 성분이 함유된 물질을 수입, 유통, 취급 또는 작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법률적 불이익이 불가피함. ❍ 국내 무등록 농약 취급시 벌칙 규정 - 국내 등록이 안 된 농약을 수입 또는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국내에 등록이 안 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는 신고센터에 신고(구입영수증 등 입증자료) - 신고센터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문의전화 :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자원기술팀 031-887-3726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11-14 11:58:18 알림마당에서 복사 됨]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술기획과
- 연락처 031-887-370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