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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방침
- 여주시 농기계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에 의거 시행
-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여주시금고에 납부
- 신청 농가에 임대(신청자 순으로)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
운영방법
- 대여기간 연중(공휴일 제외, 농번기 토요일만 근무)
- 대여장소 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은행) 및 각 읍면 농협(농기계담당)
- 대여대상 관내 전농가(주민등록 과 농경지가 여주시에 있는 농업인)
사전예약제
전화예약
031-887-3760, 887-3714~5
임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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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농가당 1대 3일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경고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 사용료 유상임대(카드결제 및 고지서 납부)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대효과
-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영농 추진 도모
-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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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술기획과
- 연락처 031-887-371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