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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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안전성분석실 사진

농산물안전성분석

출하 전 지역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며 여주시 농산물 안전생산체계 구축 및 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석항목

살충제, 살균제, 제조제 등 잔류농약 463종

분석절차

최대 21일 소요
  • 분석의뢰

  •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시료 전처리

  • 기기분석

  • 성적서 발행

경고 농산물 1점당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드결제/고지서 납부 가능, 현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시료채취 및 의뢰방법

한 포장에서 5 ~ 10개 지점을 선정한 후, 골고루 농산물을 채취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여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경고 의뢰서 작성시 정보기입 항목 : 성명, 경작지 주소, 자택 주소, 생년월일 등

시료수거량

시료수거량 -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가. 농산물 곡류·두류 및 기타 농산물 1~3kg
  1. 수거량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겨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시료, 포장 등 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3. 채소류(엽채류 등)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4. 인삼류 등 고가 시료는 6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5. 토양, 용수 자재의 경우는 검사방법등에서 요구하는 중량(용량)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채소류 1~3kg
과실류 3~5kg
인삼류 등 고기시료 500g
나. 농지, 용수, 자재 2~5kg(ℓ)
문의전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03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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