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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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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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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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오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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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