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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 안내
담당부서 오학동주민센터 작성일 조회수 4,010 연락처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양육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오학동 주민센터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출산장려금 및 보육관련 문의사항은 오학동주민센터 민원복지팀(☎031-887-347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귀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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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양육에 관한 조례」  요약
  
■ 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을 통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신청기간 도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며 출산장려금 수급대상자의 자격을 명확화 하고자 함.
 
 
■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양육에 관한 조례」-개정 2018.12

  
■ 주요개정내용
  ❍ 신청기간연장
    -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1년 이내.
 
  ❍ 장려금 지원 기준 추가
[기본요건]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전부터 (첫째 아이의 경우 180일) 거주하며 출생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아/ 입양아의 형제자매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에 출생아와 함께 등재되어야 출생순서에 포함.
  
▶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출생순서에서 제외.
 ※예시) 둘째아 출산장려금 신청
- 첫째아와 둘째아 주민등록 동일  → 둘째아 출산장려금 신청가능.
- 첫째아와 둘째아 주민등록 상이 → 첫째아 출산장려금으로 신청.
 
▶ 전혼(前婚)자녀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만 전혼자녀들을 출생순위에 포함.
 
▶ 분할 지급의 경우 지급기간 동안 주민등록 변경 등으로 지급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 2019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 둘째아 500만원(100만원*5년)
  ❍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0만원*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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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