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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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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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서비스 개요 가. 서비스명 :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사전알림 서비스」 나.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 및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 다. 대 상 : 거주지 상관없이 여주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라. 운영방법 :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차량 진입 → 단속차량(1차 촬영) → 단속경고 문자 발송 →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5분 이후 확정 단속 → 과태료 부과 마. 유의사항 ▶ 여주시 즉시단속 구간 (서비스 제외) 1. 오행당약국~홍문사거리, 2. 농협시지부~안경박사 3. 한전사거리(우체국~타이어뱅크 포함) 4. 시민회관~국민은행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2. 신청방법 가. 홈페이지 신청 : http://parkingsms.yj21.net 접속후 직접 신청 나. 스마트폰 신청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 다운로드 후 직접 신청 다. 신청서 작성 : 교통행정과 및 여주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라. 기타 신청시 유의사항 (1)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10일 후부터 서비스 제공 (2)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차주여부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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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