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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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2.부터 시행되는 전입신고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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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 2024. 5. 22.(수) ~
❍ 내 용 :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본인 확인 (서명 또는 인, 이하 ‘서명’) 및 신분증 확인 강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겨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첨부파일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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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