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1차) 게시 | |
---|---|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북면
- 연락처 031-887-3913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