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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른 육묘업제도 안내
담당부서 금사면사무소 작성일 조회수 1,678 연락처
1. 국립종자원 종자산업과-594(207.3.24)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종자에서 묘까지 규율대상을 확대하여 종자산업법을 개정(’16.12.27.공포, ’17.12.28.시행)하였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 ‘17.3.7.~4.17.
○ 개정안 공고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3. 관련하여 육묘업에 대한 부분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자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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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