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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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중 “자재원료” 품목 신청 알림
담당부서 금사면사무소 작성일 조회수 1,400 연락처
1. 항상 우리 면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7년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 중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해 자재원료목(첨부 3확인)에 대한 지원이 사업이 있어 알려드리니
3.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마을방송 및 회의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서약서를 2017. 3. 24(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3. 13 ~ 3. 24.(자재원료만 신청접수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천적,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자재원료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유기․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등에 한하여 지원)
다.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라. 지원기준
- 천적 및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마.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유기농업 또는 무농약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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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