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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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명시이월 사업비) 추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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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지원대상서 제외 가.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지중열냉난방시설은 5,000㎡ 미만) * 철골조온실, 단동형․연동형 파이프식 온실(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온실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재배사: 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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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