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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2017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접수
담당부서 금사면사무소 작성일 조회수 1,831 전화번호 삭제자 : yhn9733 / 삭제사유 : 본인삭제 / 삭제일 :
신청접수기간 : 2017. 3월 ~ 3. 31
❍ 대 상 : 도․농복합 15개 시․군 거주 여성농업인
❍ 내 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사업량 : 11명(금사면)
❍ 사업비 : 2,200천원 (보조금 1,760천원, 자부담 440천원)
- 1인당 사업비 : 연간 20만원(자부담 4만원)
❍ 지원방법
- 면사무소로 희망자 신청
- 접수시 전업농 증빙을 위한“사업자이력조회”서류 제출 : 세무서 본인 직접 발급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위임 신청 가능
- 자부담금 수납 후, 「경기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구비서류 :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농업교육 이수증 (해당자)
 
* 사업신청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미만인 전업적 여성 농업인
- 1953.1.1.∼ (※ 만65세 이상인 자는 기초연금 수급)
❍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중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림어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능
※ 문화바우처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사항 금사면 산업팀 031-88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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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