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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 안내
담당부서 금사면사무소 작성일 조회수 1,488 연락처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
 
국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농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시행하는 2017년도 농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대상 :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17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융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대 상 융 자 사 업 명 융자규모 지원성격 금리방식
수출사업자 □ 우수농식품구매 375,700 운영자금 고정/변동
□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4,800 시설자금 고정/변동
식품외식
사업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67,880 운영자금 고정/변동
□ 외식업체 육성 2,4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 농식품 시설현대화 10,000 시설자금 고정/변동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참가경영체) 21,0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유통사업자 □ 농산물 직거래구매 13,000 운영자금 고정/변동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1,440 시설자금 고정/변동
가공사업자 등 □ 국산밀가공 수매 및 밭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 5,371 운영자금 고정/변동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
* 금리 및 예산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현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임(변동금리는 매월 변경됨)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공사 소정양식-공사 홈페이지 참조),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사업별 서류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사업별 지정서류
※ 신청서 : http://www.at.or.kr /고객지원사업>자금지원>사업자별 지원안내(자세히 보기 클릭)
 
5. 신청서 제출기한
 
신청기한 대상 융자사업
‘17.04.04(화)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식품 시설현대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운영/시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 사업별 세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 및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지 역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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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