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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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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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