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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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공고 게재
담당부서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조회수 355 연락처 031-887-386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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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종대왕면
  • 담당자 성여진
  • 연락처 031-887-385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