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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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부여(안)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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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예비 도로명 부여(안) 및 도로구간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일 : 2018. 09. 27. ~ 10. 12.(15일)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현황 1부. 3. 도로명 부여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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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