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점동면>새소식>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 알기
담당부서 점동면사무소 작성일 조회수 1,657 연락처
 
*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은 첨부를 참고하세요^^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점동면
  • 연락처 031-887-381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