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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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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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게재 나. 공고기간 : 2020.9.1. ~ 2020.9.21.(20일간) 다. 공고방법 : 각 읍·면·동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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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