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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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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0월 21일 군정청에 경무국이 창설되었는데 이것이 국립경찰의 발족이었다. 경무국의 부서는 관국 총무과, 공안과, 수사과, 통신과로 되어 있고 지방에는 각 도지사 밑에 경찰부장을 두며 그 밑에 경무과, 보안과, 형사과, 경제과, 정보과, 소방과(경기도에 한), 위생과 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주경찰, 시경찰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찰에 반해 연방경찰에 준하는 전국적인 경찰이라는 의미로 ‘국립경찰’로 칭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은 경찰행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분리시켜 도지사나 시장은 다만 횡적인 연결에서 그치고 전국의 경찰 지휘와 감독은 경무국장이 직접 담당하였으며 예산이나 인사 등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장관은 하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조직의 문제는 그후 일반 행정관서와 경찰 간의 잡음을 낳았고 권한의 귀속문제 같은 것으로 논란이 심하였다.

1946년 1월 경찰관 주재소를 지서로 개칭하고 주재소의 수석을 지서장이라 했으며 경무부 경무국에 과와 서에 반을 설치하였다. 민주경찰에 합치될 수 있는 경찰의 조직과 개편작업이 꾸준히 연구 검토되어오다가 1946년 4월 ‘국립경찰 조직에 관한 건’에 의해 일대 개편을 단행하여 종전의 각 도 경찰부를 경찰청으로 하고 경찰부 차장을 부청장으로 했다. 이로 말미암아 경찰의 계급은 중앙의 경무부장을 제외하고 시·도에는 경찰청장, 경찰부청장, 총경, 감독관, 경감, 경위, 경사, 순경의 팔등급으로 되었다.

군정경찰은 1946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여 경찰 전반에 걸친 조직 편성 및 기타 예규 등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7월 1일에는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를 설치했으며 8월 1일에는 제주감찰청이 발족되었다. 또한 중앙의 국립경찰학교를 국립경찰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민주경찰로의 전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초와 제도의 확정 등으로 굳어져 갔다.

그에 따라 일경시대와는 달리 경찰의 업무도 점차 다양화되어 갔다. 그것은 민중에의 봉사와 질서라는 민주경찰 본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야기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경찰제도로서는 많은 부족을 느끼게 되었고 특수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분야의 경찰제도가 요구됐던 것이다. 물론 선진 민주국가 경찰제도의 모방과 도입이라는 점도 있었으나 부녀자나 노인, 청소년을 위한 여자경찰의 필요성, 또 수송량의 증대에서 빚어지는 철도공안을 위한 철도경찰,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조직적인 데모와 실력행사 등으로 교란하는 무리들의 진압이나 기동적인 역할에 임해야 할 기마경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해야 할 긴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첫째, 기마경찰대는 일종의 위엄을 나타내고 민중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존재했었는데, 민주경찰의 기마대는 그것보다는 기동성과 질서의 유지에 더욱 큰 목적이 있었다. 일반경찰의 힘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군중의 무질서는 기마경찰의 활동으로 대개 진압되었다.

둘째,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공무원 취임자격도 인정하여 사회에서의 제반 활동에서 성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은 체력에서 남성에 미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어 군인과 경찰 등 힘이 위주가 되는 공직에는 취임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다. 하지만 여성이 종군하여 상이병을 간호하는 등 특수한 임무에 종사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보다 우월한 점이 있는 것처럼 경찰분야에 있어서도 여성 특유의 재질을 활용하여 남자경찰관이 하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있어왔다. 예를 들면 여성피의자의 모색이나 여자범죄인의 감시,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제반 취체, 불량소년·소녀에 대한 조치, 미아와 노인, 기타 요구호자에 대한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1946년 5월 15일 우리나라 처음으로 여자경찰관을 모집하기에 이르렀으며 여자경찰관의 시대가 문을 열게 되었다.

셋째, 철도경찰이 있다. 해방과 더불어 철도수송의 공안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철도가 거의 군수품의 수송에만 충당되고 있었을 뿐 일반민중이나 민간 수송문제 등은 도외시되어 있다가 해방이 되자 갑작스런 수송 상황의 변화와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해외로부터 귀환하는 많은 귀환민의 수송, 일본에 징용되었던 보국대의 귀향, 일본 패잔군의 이동과 귀국,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일반민중의 여행, 미군의 진주에 따르는 필연적인 물자·인원·장비 등의 수송 등으로 공안문제는 크게 야기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운수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용하던 특수경찰인 운수경찰청을 1947년 3월 국립경찰로 흡수 편입시켜 일개관구로서의 철도경찰청을 설립,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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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