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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1)가 국가보위와 재난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주민조직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부족국가 형성과 함께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 특히 이민족의 외침을 많이 겪었던 우리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던 제도라고 더듬어 볼 수 있겠으며, 특기할 만한 활동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시 활발했던 의병의 의거가 민방위 활동의 좋은 예라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민방위조직이 제도화되어 편성, 운영된 것은 베트남과 인도차이나반도 공산화 등 국내외 정세불안에 기인하였으며, 연혁은 아래와 같다.

민방위 연혁
날 짜내 용
1975년7월25일 민방위기본법 제정 : 지난 1975년 월남 패망과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로 우리 안보가 직접 큰 위협을 받자 범국민 총력안보의 결의를 바탕으로 창설.
1975년8월22일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
1975년8월26일 민방위본부 설치
1975년9월22일 민방위대 발대
1979년12월28일 응급조치권조항 신설
1981년3월27일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설치단위 조정(읍·면 → 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소대원, 주한 외국군부대고용원, 연 6월 이상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에 승선하는 선원, 도서벽지 교원)
1988년12월31일 민방위대 편성 하한연령 조정(17세 → 20세),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추가(4종 ; 지방의원, 교육위원, 현역입영 및 방위소집대상자), 연합민방위대원 설치근거 및 지휘권 관련조항신설
1989년6월17일 학생의 범위확대(개방대학생 추가)
1989년11월15일 민방위대원 전입신고제도 폐지(주민등록신고로 갈음)
1993년12월27일 신고의무위반자 처벌규정 개정(벌금 → 과태료),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사상한 대원보상제도 신설(재해, 휴업보상),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편성에서 제외
1995년8월4일 민방위대원의 편성신고의무 폐지, 읍면장이 주민등록표, 기타 서류에 의하여 직권 편성, 읍면장 또는 직장 민방위대장은 매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임무 등을 통지, 민방위대원의 편성신고 의무불이행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1995년9월22일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1년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공직업훈련원생과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읍·면장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성하고 그 사실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민방위 대장 등에게 통보토록 절차 규정
1999년7월1일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를 민방위 편성 1~4년차로 1년 축소 편성
2000년1월12일 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 조정(50세 →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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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